- <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거부 안내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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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가 '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' 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위반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제 50조의 2 (전자 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등 금지)
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